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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모처럼 한목소리…우리금융 세금면제 법안 ‘2월 국회’ 통과될 듯
[헤럴드경제=이정아 기자]우리금융지주 계열 강남ㆍ광주은행의 매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6574억원 이상의 세금을 면제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안종범 의원안)이 2월 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19일 국회 기재위 소속 새누리당 관계자에 따르면 “여야는 개정안을 조세소위에서 통과시키고 전체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면서 “당 지도부에서도 경북 새누리당 의원들의 개정안 통과 저지 움직임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27일 본회의 통과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예금보험공사를 대주주로 하고 있는 우리금융을 민영화하기 위해 경남ㆍ광주은행 등 자회사를 따로 떼어 파는 분리매각 방식을 추진해왔다. 이 과정에서 경남ㆍ광주은행 분리가 비적격분할로 간주돼 막대한 법인세ㆍ소득세 등을 떠안게 되자 정부와 정치권이 이를 면제할 수 있도록 2월 국회에서 개정안 통과에 한 목소리를 낸 것이다.

당초 반대 목소리를 내던 광주은행 노조와 우선협상 대상자인 JB금융지주는 지난 16일부터 이틀간 구체적인 협약 수정안에 논의를 벌였으며, 상생합의서 체결이 임박한 것으로 전해진다. 조세소위 소속 민주당 관계자는 “노조와 금융지주 간 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경남지역의 지역 환원을 주장, 개정안 통과에 반대해 온 경남 출신 여당 의원들도 “‘반대 명분’과 ‘저지 동력’을 잃었다”고 자평하고 있다. 비공개를 요청한 경남 출신 여당 의원은 “민영화를 통해서 공적자금을 조기 해소한다는 대전제가 깔려있기 때문에 큰 명분에서 경북 의원들의 개정안 저지 주장이 밀리는 건 사실”이라면서 “또 행정적인 절차인 부분에서부터 경북 출신 의원들이 무작정 반대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라며 속내를 내비쳤다. 그러면서 “당 지도부에 경남 민심을 헤아려 달라고 요청했지만, 지도부 차원에서 조특법 반대를 관철시키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돌발변수는 박근혜 대선캠프 출신인 안홍철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이 트위터를 통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롯한 야권 인사들을 원색적으로 비방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야당 측이 “안홍철 사퇴까지 무기한 연기”를 주장, 기재위 일정이 줄줄이 밀릴 수 있단 점이다. 하지만 기재위 야당 간사인 김현미 의원 측은 “기재위 여야간 합의된 사안에 대해선 주말에라도 조세소위를 열고 처리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d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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