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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 납치해 유사성행위…유사강간 혐의 첫 영장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성범죄 처벌을 강화할 목적으로 지난달 신설된 형법상 유사강간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첫 사례가 나왔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술에 취한 여성을 폭행하고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시킨 혐의(유사강간 등)로 회사원 A(38)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22일 오전 1시께 서울 마포구의 한 공원 풀숲에서 술에 취한 20대 여성 B 씨의 얼굴을 때리고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일 A 씨는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가던 중 B 씨가 술에 취한채 객차에 탑승하자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B 씨를 쫓아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범행 다음날 오전 범행 현장에 서성거리다 이를 수상히 여긴 경찰이 A 씨의 차량번호를 조회하면서 현장에서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성추행 사실은 인정했지만 유사성행위를 강요한 적은 없다며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지난달 19일 형법상 유사강간죄 조항을 신설해 구강 등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에 대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기존 유사강간 혐의는 장애인이나 미성년자를 상대로만 적용됐으며 기타 성기를 이용하지 않은 성범죄에는 강제추행죄를 적용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해 왔다.

한편, 광주 광산경찰서는 지난달 술에 취해 잠든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30대 남성에게 유사강간 혐의 적용을 검토했으나 강압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 준강간미수만 적용한 바 있다.

m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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