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윤현종 기자]행복주택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하지만 행복주택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크게 알려지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가 주거복지 차원에서 선보일 행복주택의 공급 시기와 규모, 입주 자격, 임대료 등에 대해 알아봤다.
▶공급 규모와 시기는?=장소는 대중교통이 편리한 철도부지와 도심 유휴부지다. 5년간 총 20만 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이번(1차) 시범지구로 지정된 곳(7개지구 총 1만여가구)중 3곳(오류, 가좌, 공릉지구 약 2350가구)을 연내 착공해 2016년초에 입주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시범지구 2차선정은 10월이며, 서울 수서ㆍ고덕 차량기지 및 지방 광역시가 사업지구에 포함될 수 있다.
▶입주 자격은?=행복주택의 60%는 신혼부부, 대학생, 사회초년생에게 공급한다. 20%는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우선배정된다. 일반 무주택자에겐 나머지 20%가 공급된다. 일반인도 청약저축통장을 갖고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입주 기준은 7월 윤곽이 드러난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학생은 복학생여부, 또는 가정형편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임대료는?=행복주택중 영구임대는 주변시세의 30∼40%, 국민임대는 50∼70%수준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수도권 국민임대주택 임대료(전용면적 36㎡)인 보증금 1000만원, 월세 20만∼30만원과 비슷한 규모다. 단 국토부는 입주자의 소득수준을 고려해 임대료를 차등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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