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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겨울 한파에 폭설까지…화재보험 가입 급증
삼성화재 등 4대 대형손보사
작년보다 가입자 7.7%나 증가



최근 매서운 강추위의 여파로 화재보험 가입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폭설과 한파로 인해 전열기 사용량 급증 등 화재사고의 위험이 커지면서 화재보험 가입 수요가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8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 등 주요 4개 대형손해보험사들의 지난해 11~12월 두달간 화재보험 신규 가입실적(12월은 가마감 실적)은 총 5만 1695건으로, 전년도 동 기간의 4만 8005건에 비해 7.7% 늘었다.

이 기간 중 신규가입 실적 증가율을 살펴보면 동부화재가 1만 5847건으로, 전년 동기간(1만 3907건)보다 13.9% 증가했으며, 이어 메리츠화재가 9034건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12.7% 늘었다.

현대해상(1만1478건)과 삼성화재(1만 5336건)도 전년 동기대비 각각 3.2%, 2.7%씩 증가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겨울철에는 다른 계절에 비해 화기취급이 많고 날씨가 건조해 화재 발생 가능성이 높아 화재보험에 대한 가입 수요가 늘어난다” 며 “계절적 요인이 있긴하나 특히 지난해의 경우에는 때이른 강추위와 한파로 소비자들의 가입 수요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소방방재청이 지난 2010~2011년 2년간 전국 화재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겨울철 화재사고가 전체의 30%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오는 2월 23일부터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업계 관계자는 “내달 23일부터 개정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 돼 다중업소 운영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개정법 시행으로 유흥ㆍ단란주점 등 22종 다중이용업소는 면적에 상관없이 모두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의무 대상이 되며, 이에따라 신규로 다중이용업소를 운영하고자 하는 영업주는 화재보험에 가입한 후 영업이 가능하다. 기존 업소 운영자는 시행일 이후 6개월이내에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가입하지 않고 업소를 운영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된다.

김양규 기자/kyk7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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