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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가 받고 파는 책 13% 불과
출판계 “완전도서정가제 도입을”
서점에서 정가가 지켜지는 책이 13%에 불과해 도서정가제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좁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백원근 한국출판연구소 책임연구원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개정안 공청회에서 현재 서점에서 판매 중인 국내 서적 43만종 가운데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은 12.8%인 5만5000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는 현행법이 발간 18개월이 넘은 책과 실용서, 초등학습참고서는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서정가제는 신간 창작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발간 18개월 이전 도서에 대해 할인율을 10% 이내로 제한하고 있지만 실제 정가제 적용 대상도 무분별한 할인 경쟁으로 정가가 지켜지는 경우가 드물다.

더욱이 18개월 이상 된 도서의 경우 과도한 할인으로 도서시장이 구간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신간발행 종수 감소 및 책값 불신, 중소출판사ㆍ서점 붕괴 등 책 유통시장이 흔들리고 있다.

출판계는 2003년 법제화돼 2007년 1차 개정을 거친 현 도서정가제는 할인을 조장하는 도서정가제라며, 완전도서정가제로 바꿔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윤미 기자>
/mee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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