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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서정가제 준수 책 13% 불과
[헤럴드경제=이윤미 기자] 서점에서 정가가 지켜지는 책이 13%에 불과해 도서정가제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좁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백원근 한국출판연구소 책임연구원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개정안 공청회에서 현재 서점에서 판매 중인 국내 서적 43만 종 가운데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은 12.8%인 5만 5000 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는 현행 법이 발간 18개월이 넘은 책과 실용서, 초등학습참고서는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서정가제는 신간 창작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발간 18개월 이전 도서에 대해 할인율을 10% 이내로 제한하고 있지만 실제 정가제 적용 대상도 무분별한 할인 경쟁으로 정가가 지켜지는 경우가 드물다.

더욱이 18개월 이상된 도서의 경우 과도한 할인으로 도서시장이 구간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신간발행 종수 감소 및 책값 불신, 중소출판사ㆍ서점 붕괴 등 책 유통시장이 흔들리고 있다.

출판계는 2003년 법제화돼 2007년 1차 개정을 거친 현 도서정가제는 할인을 조장하는 도서정가제라며, 완전도서정가제로 바꿔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출판계는 이번 공청회를 시작으로 각계 의견을 수렴, 관련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mee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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