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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속영장 신청 14명중 9명 영장기각
통진당 부정경선 수사도 무리수?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 부정에 관여한 혐의로 검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14명 중 무려 9명에 대해 법원의 기각 결정이 내려져 또 한 번 부실 수사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은 지난 24일 통진당 비례대표 후보 경선에서 동일 IP로 중복 또는 대리 투표한 혐의(업무방해)로 서울중앙지검에서 4명, 전주지검에서 6명의 전ㆍ현직 당원에 대해 사전 영장을 청구했다. 하루 앞선 23일 의정부지검도 같은 혐의로 4명에 대해 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24일 관할 각 지역 법원은 이 중 9명에 대한 영장 발부를 기각했다. 검찰은 14명 중 3분의 1에 불과한 5명만 구속한 것이다. “피의자들이 죄질이 나쁘고 진술을 거부하고 있어 구속이 불가피하다”던 검찰의 입장이 난처해졌다. 검찰이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법원은 피의자의 직책과 역할, 대리 투표 횟수 등 경선 결과에 미친 영향과 계획적ㆍ조직적 범행 가능성 등을 고려해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검찰 기준대로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게 되면 전국적으로 구속자가 많아지는 부담도 작용했을 것”이라며 원인은 부실 수사 때문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검찰은 이번 기각 건의 영향으로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구속영장 청구 대상을 정하는 데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하지만 검찰 관계자는 비례대표 부정 경선 의혹은 전국 13개 검찰청이 나눠 수사해온 만큼 구속영장 청구 대상자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조용직 기자>
/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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