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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스크 칼럼 - 김형곤> 작전에 대한 작전을 세우자
작전세력은 갈수록 정교화,지능화하는 데 반해 감독체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한다. 사이버 불공정거래 전담조직을 만들고 전문인력을 보강하는 일이 시급하다. 지금과 같은 솜방망이 처벌로는 재발은 불 보듯 뻔하다.


본지의 지난 19일자 기획 ‘작전의 세계’에 대한 반응이 뜨겁다. “나도 작전세력에 당했다”는 하소연에서부터,작전세력이 주식시장에서 발을 못 붙이게 해달라는 주문에 이르까지 다양했다. 작전 하는 사람과 연락(?)해볼 수 없느냐는 당황스런 투자자까지 있었다.

정보기술(IT) 발달은 필연적으로 부작용이 따르게 마련인데 주식시장도 예외는 아니다. 아니 주식시장은 그 부작용의 첨단이라고 할 수 있다. 대면거래와 오프라인을 이용,사전매집→주가 띄우기→고점매도라는 전통적인 방식은 작전의 세계에서는 기록으로만 남아 있을 뿐이다. 요즘 작전은 매우 소규모,단기화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본지가 소개한 파생상품을 이용한 작전에도 단 9분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이버상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가능하다. 온라인상에서 종목을 부당 추천하고 시세조종까지 한다. 다수의 온라인 차명계좌를 만들거나 인터넷 투자 카페 등을 조직해 과거에 비해 훨씬 쉽게 물량을 매집할 수 있다.

시세조종은 쉽다. HTS 단축키를 이용하면 일시에 수백 회까지 거래가 가능하다. 일반투자자들이 ‘뭔가 있나’ 싶어 몰려들어 주가가 몇 틱 상승하면 바로 매도(일명 틱떼기)하는 수법으로 차익을 챙긴다. 세력은 기존의 ‘동전주’나 경영이 불안한 ‘잡주’만 건드리지 않는다. 일부 대형주도 작전망에 포함되기도 한다.

이렇게 작전세력은 갈수록 정교화,지능화,대범화하는 데 반해 감독체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한다. 거래소가 금융감독원에 통보하고 증권선물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하면 검찰이 처벌하는 지금의 감독 및 규제 체계는 대면거래와 오프라인 시장을 배경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사이버 증권거래 환경에 맞는 규제 체계 확립이 시급하다. 이에 걸맞은 전문성과 접근성,제재 권한이 있어야 한다.

우선 사이버상 불공정거래에 대한 신속대응 체계가 갖춰져야 한다. 사건이 발생하면 바로 출동하는 일종의 기동타격대 정도가 될 것이다. 감시인력 부족도 문제다. 김도형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2005년 증권거래소, 코스닥, 선물거래소가 통합하기 전 시장 감시를 담당하는 직원 수는 모두 175명이었지만 통합 이후 124명으로 줄었고 현재는 118명 수준”이라며 “반면 통합 당시에 비해 불공정거래 적발 건수는 50~100%가량 늘었다”고 말했다.

따라서 사이버 불공정거래 전담조직을 만들고 전문인력을 보강하는 일이 시급하다. 마약전담반이 따로 있는 것처럼 말이다. 처벌도 무거워져야 한다. 지금과 같은 솜방망이 처벌로는 눈앞의 차익을 두고 재발은 불을 보듯 뻔하다.
작전 규모가 비교적 작고 법적 요건의 경계에 선 사각지대 해소도 숙제다. 불공정거래까지는 아니더라도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했다면 강력한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다. 지금도 주(株)파라치가 있지만 신고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진신고제도(리니지) 도입도 생각해볼 만하다.

현재 한국의 주식투자인구는 530여만명이고 주식거래활동계좌 수는 2000만개에 육박한다. 과연 이들을 ‘주폭(株暴)’으로부터 제대로 보호하고 있는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kimh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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