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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시ㆍ광고법 위반, 공정위 시정조치 없어도 손해배상 청구
[헤럴드경제=신창훈 기자]앞으로 부당한 표시ㆍ광고로 피해를 입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가 없어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의 ‘표시ㆍ광고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정위의 시정조치 여부와 무관하게 피해자가 언제든지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현행법으로는 시정조치가 최종적으로 확정된 이후에나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었다. 실제 사업자가 공정위의 시정조치에 불복,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법원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다.

개정안은 또 손해가 인정되나 피해자가 정확한 손해액을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 법원이 변론과 조사결과에 근거해 손해액을 인정해 주는 ‘손해액 인정제도’를 담았다.

점차 증가하고 있는 표시광고법 위반사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 직원도 공정위와 합동으로 사건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법개정을 통해 부당한 표시광고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구제가 활성화되고, 사업자들의 부당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한국소비자원의 조사 참여로 공정위와 유기적인 업무협조 체제가 구축돼 향후 표시광고법에 대한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chuns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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