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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사고 경찰 해임·부하 11명 ‘연대책임’ 조치에 경찰 집단 반발
[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음주교통사고를 낸 경찰을 해임조치하면서 문제의 경찰 동료들에게도 과도한 연대책임을 물었다가 집단 반발을 부른 사건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대구 북부경찰서 복현지구대 순찰2팀원 최모(54) 경위는 지난 4월29일 만취상태(혈중알콜농도 0.279)로 음주교통사고를 냈다.

이에 대구북부경찰서는 최 경위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동시에 해임조치했다.

대구북부경찰서는 또 5월 1일 지구대 순찰2팀원 11명을 교통도보대라는 명칭으로 교통계에 편입시켜 연대책임을 물었다. 교통도보대는 경찰서 직제 상에 없는 조직이다. 북부경찰서는 이어 지구대 4개팀을 3개 팀으로 줄여 4부제 근무에서 3부제 근무체제로 바꿨다.

사태가 이지경에 이르자, 복현지구대 전체 경찰관 53명은 크게 반발했고, 유 모(59) 경위는 사직서를 제출했다.

유 경위는 “경찰 간부가 비번인 날에 사고를 냈다는 이유로 부하 직원들에게 연대책임을 물어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은 과도한 조치”라며 반발했다. 그는 또 “4부제에서 3부제로 근무 체제가 바뀌어 남은 지구대 경찰관들의 근무 여건이 악화됐다”며 “경찰서장의 인사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유 경위가 제기한 민원은 사이버경찰청에서 대구경찰청, 다시 대구 북부경찰서로 내려갔지만 결국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통보로 종결 처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권영하 대구북부경찰서장은 “경찰서 직원들로 구성된 ‘청렴동아리’가 지난 3월 부패ㆍ비리 사건 때 함께 책임을 지자고 자정결의한 것을 존중해 인사조치를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북부경찰서는 유 경위의 민원 제기로 시끄러워지자 뒤늦게 5월25일 순찰2팀을 다시 지구대로 재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smile56789@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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