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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 선종구 회장 영장 재청구 검토
검찰이 회사에 수천억원대 손해를 끼치고 회사자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는 선종구(65) 하이마트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한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최재경)는 선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ㆍ배임죄 등을 적용해 지난 23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은 28일 소명이 부족하거나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회사와 주주에게 실질적으로 손해를 끼친 만큼 영장 발부는 필요하다”면서 “기각 사유를 분석하고 추가 조사한 뒤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선 회장은 이번 검찰 수사에서 역외 투자에 의한 M&A 수법을 동원해 배임 및 횡령을 저지른 혐의가 드러났다. 선 회장은 2005년 초 해외투자법인 룩스(LUX CE)에 자녀 명의로 1억5000만 원을 투자해 룩스 지분 14%를 확보했다. 이후 룩스는 페이퍼컴퍼니 ‘Korea CE 홀딩스’를, 이 회사는 다시 국내에 하이마트 홀딩스를 설립했다.

하이마트홀딩스는 2005년 4월 2330억 원을 대출받아 5127억 원에 선 회장 지분 포함 하이마트 주식 80%를 매입했다. 룩스는 인수 첫해 하이마트가 낸 영업이익 600억 원으로 은행 대출을 갚고, 나머지 1700여억 원의 대출은 하이마트와 하이마트홀딩스를 합병시키는 방식으로 하이마트에 떠넘겼다. 피인수기업의 자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M&A에 나서는 차입매수(LBO) 기법이다.

당시 하이마트 주식은 대부분 전현직 임직원과 협력사가 보유하고 있었다. 선 회장은 룩스에 임직원 보유 주식은 주당 17만 원에 넘기면서 자신의 지분은 주당 22만 원에 팔아 1000억 원가량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LBO 기법으로 합병을 가장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고, 전체 80%를 차지하는 소액주주들이 선 회장보다 낮은 가격에 주식을 팔게 한 것을 실질적 배임으로 봤다”며 “이 부분의 판단에 법원과 이견이 있었던 것 같다”고 기각 사유를 분석했다.

한편, 검찰은 하이마트가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차명재산이란 정황에 대해서도 사실 여부를 확인 중이다. 헤럴드경제는 지난 19일 “하이마트의 전신인 한국신용유통에 대우 위장계열사인 ㈜신한(6억6800만원ㆍ12.85%), 세계물산(9억9900만원ㆍ19.21%), 신성통상(9억7300만원ㆍ18.71%), ㈜고려(9억8000만원ㆍ18.85%) 등 4개 위장계열사가 69.92%(36억2000만원)을 출자했고, ‘우호 개인주주’로만 표기된 15.0%(7억8000만원)는 김우중 당시 회장 지분”이라고 단독보도했다.

검찰은 당시 차명주식을 관리했던 정주호 전 대우자동차 사장을 지난 10일 소환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 차명주식이 김 전 회장의 것인지 정 전 사장의 것인지는 결론나지 않았다”면서 “환수조치 등에 대한 법리 검토 여부는 그 이후의 문제”라고 밝혔다.

조용직 기자/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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