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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구끼리 서로 때렸는데 청각 장애학생만 집으로 가라고?
학급내에서 친구끼리 서로 때리는 폭행사건이 발생했는데 청각장애학생에게만 집으로 보내는 ‘수업배제’처분을 한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 행위라는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 28일, 학급내에서 발생한 폭력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관련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청각장애인 학생만 수업에서 배제한 것은 장애인 차별행위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58ㆍ여)씨는 지난 2010년 11월, “청각장애를 가진 아들 B(19)군이 동급생에게 폭행당했는데, 담임교사가 아들 말은 무시하고 편파적으로 사건을 처리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담임 교사와 학교측은 B군의 공격에서 비롯된 쌍방 폭행이었고, 이후 면담 과정에서 B군을 집에서 쉬도록 제안했고 보호자도 동의했다며 특히 “이는 수학능력시험을 앞둔 다른 학생들의 사정도 함께 고려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권위 조사 결과 피진정인과 학교장은 학교폭력사건관련 두 학생의 주장이 서로 달랐음에도 정확한 조사 없이, 장애학생인 B군에 대해서만 일정 기간 집에서 쉬면서 등교하지 말도록 수업참여 제한조치를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학교폭력 관련자에게 수업참여 제한 또는 배제 조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과 학교운영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담임 교사는 폭력 사건을 학교장에게 보고하고, 학교장은 자치위원회에서 이를 처리하도록 해야 했지만 이러한 규정도 어겼다고 인권위는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해당 학교장에게는 소속 교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차별 예방교육 및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으며, 해당 교육감에게는 교직원, 학생, 학부모 등 대상 장애인차별 예방교육 및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김재현 기자/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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