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 인천지검, 환경공단 발주 공사 뇌물수수 심사위원 무더기 적발
한국환경공단 설계분과 심의위원들이 공단이 발주한 턴키공사 입찰업체로부터 뇌물을 받다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지검 특수부는 입찰업체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은 공단 간부 A씨 등 공단 설계분과 심의위원 14명과 건설업체 임원 1명을 뇌물수수와 배임수재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로 건설업체 직원 17명 등 30명을 불구속 기소 또는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공단에서 발주한 턴키공사와 관련, 입찰 참여업체로부터 설계평가 이전에 ‘높은 점수로 설계평가를 잘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금품수수 사실이 적발된 23명의 환경공단 설계분과 심의위원은 특허청 서기관, 국립대 교수, 환경공단 간부, 서울시 공무원들로 입찰업체로부터 1인당 1000만∼7000만원을 받은 뒤 설계평가시 해당업체에 높은 점수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심의위원은 턴키공사 1회 설계평가에 대한 대가로 최소 1000만원 이상을 받으면서 설계도서의 우수성과는 상관없이 금품 제공 업체에 1등 점수를 부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입찰업체들로부터 1인당 2∼4차례씩 금품을 제공 받았다.

입찰 참여 건설업체들은 심의위원 후보자 50명의 신상정보를 파악한 뒤 담당직원을 심의위원별로 배정해 식사 대접과 골프접대 등을 하며 관리해온 것으로 검찰 조사 드러났다.

인천=이인수 기자/gilbert@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