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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재호 판사 ‘기소청탁’건, 모두 불기소 검찰 송치…왜?
나경원 전 새누리당 의원의 남편 김재호 동부지법 부장판사의 ‘기소청탁사건’ 관련 고소내용들에 대해 경찰이 28일 양측의 고소를 모두 불기소 의견으로 28일 검찰에 송치키로 했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나 전 의원과 김 판사, 기소청탁 의혹을 제기한 시사인의 주진우 기자에 대해 모두 무혐의로 결론 내리고 검찰에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다”고 밝혔다.

경찰조사에서 김 판사는 기소 청탁은 없었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통화가 이뤄진 만큼 어떤 형태로든 나 전 의원 사건에 대한 부탁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이에 따라 팟캐스트를 통해 방송되는 인터넷 방송 ‘나는 꼼수다’의 주진우 기자가 청탁 의혹을 제기한 것은 허위사실 유포가 아니라는 것이 경찰의 판단이다.

하지만, 나 전 의원 부부 또한 주 기자를 비판하는 보도자료를 낼 당시 기소청탁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 만큼, 허위사실 유포죄를 적용하긴 무리라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지난해 10월, 서울시장 선거 당시 주 기자가 ‘나는 꼼수다’에서 김 판사가 나 전 의원을 비난한 네티즌을 기소해 달라고 박은정 검사에게 청탁했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나 후보 선대위는 주 기자가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에 주 기자는 김 판사와 나 전 의원, 선대위 관계자 등을 무고 및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맞고소한 바 있다. 

김재현 기자/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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