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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경찰, 결별 요구 내연녀 강제추행한 건축업자 영장
인천서부경찰서는 내연녀가 헤어질 것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모텔에 감금 후 강제로 성추행하고 폭력을 가해 상해를 입힌 혐의(폭력행위 등)로 건축업자 J(5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J씨는 내연녀 P(39)씨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지난 22일 오전 1시10분께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 모텔로 강제로 끌고가 옷을 벗기고 감금 후 가슴 등을 만져 강제로 추행한데 이어 나체 사진을 찍어 P씨 애인에게 전송한 후 주먹과 발로 폭행, 상해(전치 3주)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이인수 기자/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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