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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구, 강남대로 등 108곳 금연구역 지정
- 7월 1일부터 금연구역 106개소에서 흡연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앞으로 강남에서 담배를 피울때는 흡연구역인지 반드시 살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강남구가 잇따라 금연지역을 설치함과 더불어 단속도 강화할 예정이어서 아차하다간 10만원짜리 담배를 피울수 있기 때문.

서울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내달 1일부터 강남대로 일대와, 대모산 등 강남구 내 공원 106개소, 그리고 강남구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강남대로 금연구역은 신논현역 5번 출구부터 강남역 12번 출구까지, 강남대로 동쪽 870M 구간. 공원 106개소는 강남구 내 등록된 모든 공원을 말한다. 한 마디로 유동인구 많고, 쾌적한 환경이 필요한 곳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것이다. 게다가 구는 솔선수범의 자세로 강남구청 청사와 광장 전역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강남구가 이렇게 금연구역 지정에 앞장서게 된 것은 바로 시민들의 요구 때문. 지난 1월 서울시가 실시한 ‘길거리 흡연금지 정책’ 관련 시민 의견 조사결과에 따르면, 시민의 80%가 길거리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길거리 등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에 대해, 시민들의 단속 요구민원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추세에 따라 강남구는 강남대로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6월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7월 1일부터는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단, 강남대로 일대는 중앙차로를 경계로 한 서초구에서 앞서 금연거리로 지정하고 6월부터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바가 있어, 지역 형평성과 시민들의 혼선을 피하기 위해 6월 1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구는 금연구역 지정ㆍ운영을 앞두고 시민들에게 이를 홍보하기 위해 30일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강남대로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금연거리 지정 취지에 대해 설명하고 홍보물을 나눠주며 캠페인과 가두행진을 벌일 예정이다.

이진용 기자/jycaf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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