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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FTA에 따른 지재권 분쟁 해결···특허청, 미국 현지에 IP-DESK 개소
특허청은 한-미 FTA 발효에 따른 우리기업의 대미수출활동을 지원키 위해 대미 수출입 관문인 LA에 소재하는 KOTRA지사 내에 미국 IP-Desk를 설치하고 27일 업무를 개시했다.

국내기업의 지재권 분쟁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종합지원 서비스를 미국 현지에서 신속하고 적시에 제공키 위함이다.

사실, 국내기업이 연루된 해외 지재권 분쟁의 약 68%가 미국에서 발생하고 미국에서의 분쟁(449건)중 중소기업 분쟁은 25%(112건)를 차지하는 등 미국시장내 국내기업의 지재권 분쟁이 증가추세에 있다.

특히, 한-미 FTA 발효로 우리기업의 미국 시장진출이 확대되면서 특허, 상표, 디자인 등은 지재권 분쟁은 더욱 증가할 것이란 예상이다. 이와 함께 최근 미국시장내 제조업체간 지재권 전쟁이 가열되고 비제조특허전문업체(NPE)들의 특허소송공격이 늘고 있어, 국내기업들의 분쟁 노출 위험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미국 IP-Desk를 통해 특허, 상표 등의 지재권 권리 확보 지원과 수출품에 대한 분쟁 가능성 진단 및 분쟁대응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해 우리 기업들의 지재권 역량을 높이고 대미 수출활동을 적극 지원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수원 특허청장은 “한ㆍ미 FTA가 우리기업에게는 새로운 시장 기회를 제공해주고 있지만 그 기회를 수출효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IP-DESK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 지식재산 분쟁 지원 서비스를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 이라고 말했다.

IP-DESK는 실리콘밸리, 뉴욕 등 미 전역 어디에서나 수출 및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국내기업이면 모든 서비스이용이 가능하다.


사진설명>이수원 특허청장(사진 왼쪽)이 26일 오전(현지시각)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KOTRA LA 무역관에서 열린 미국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 개소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특허청이 개설하고 KOTRA가 운영하는 미국 IP-DESK는 미국에 진출한 국내 중소기업의 지재권 문제를 현지에서 지원하게 된다.

대전=이권형 기자/kwon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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