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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입위스키 업체 저가신고 의혹 불구, 제품가격 인상까지?” 소비자단체 반발
디아지오코리아가 다음달 13일부터 주력 제품인 ‘윈저’의 가격을 최고 6.5% 인상한다고 밝히자 외국 위스키업체의 폭리를 꼬집는 소비자단체의 비난도 거세지고 있다.

이번 인상계획으로 ‘윈저 12년’의 가격은 5.9%, ‘윈저 17년’은 5.7%, ‘윈저 21년은 6.5%가 각각 인상될 전망이다.

하지만 부산을 비롯한 전국의 소비자단체들은 관세청과 업체간 추징세액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업체가 또다시 제품가격을 인상하는 것은 저가수입을 통해 얻은 수익을 관세청이 추징하자 부담을 소비자들에게 넘기는 처사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최근 “위스키 수입업체가 한국 소비자들을 상대로 지나친 폭리를 취하고 있는 데다 시장질서 교란 시비까지 일으키고 있는데는 관계당국의 관리 책임이 크다”고 지적하고 “주류거래질서 확립 차원의 국세청 조사가 보다 강력히 시행되야 할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27일 관세청 부산경남본부세관과 부산지역 관련업계는 영국 국적의 세계 최대 주류회사인 디아지오의 한국 자회사인 디아지오코리아는 ‘저가신고를 통해 세금을 적게 내고 확보한 자금을 매년 본사에 배당금으로 송금해 부당이익이 국외로 흘러 나간 것’으로 판단한 관세청으로부터 잇따라 탈루세액 추징을 당했으나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디아지오 코리아가 수입하는 위스키는 경쟁 브랜드로 판단되는 수입 위스키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수입되고 있으며, 정확한 자료는 회사들의 영업비밀에 해당돼 공개할 수 없다”면서도 “디아지오 본사의 가격 정책을 어느 정도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해하기 힘든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관세청이 디아지오 코리아의 위스키 수입가격 저가신고 혐의를 포착한 것은 2008년이며 해당 업체의 2004∼2008년 윈저 수입분이 경쟁업체 가격 대비 현저히 낮다고 판단해 소명을 요구했다. 디아지오 코리아 측은 이에 대해 정상가격이라고 주장했지만 관세청은 1∼2가지 요건을 누락시킨 것으로 판단했고 2009년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를 열어 과세가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2064억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디아지오는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냈고, 그 결과 지난해 10월 추징금 1940억원이 최종 결정됐다. 관세청은 또 2008년부터 2010년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디아지오가 관세를 누락했다며 이번에는 2167억원을 추징했다.

이에 불복한 디아지오는 이 전에 추징당한 1940억원 반환소송과 함께 추가 부과된 2천167억원에 대해서는 부과처분취소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해 지난 23일까지 재판이 진행됐다.

관세청은 “디아지오코리아가 가격인하 후 국내 시장점유율 1위로 올라섰고 매년 거액의 배당금을 송금해 온 점을 주목하고 있다”면서 “저가신고를 하게 되면 경쟁업체의 위스키보다 절반 정도의 세금만 납부하게 되며, 이렇게 적은 세금을 기초로 한 판매이익을 영업활동 등에 사용해 시장지배력을 확대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한 많은 이익을 본사에 배당금으로 송금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추징 이유를 밝히고 있다.

부산=윤정희 기자/cgn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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