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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송비만 수억…조직적 대납”
민간인 불법사찰 소송비도‘윗선’대납 의혹
장진수측 이재화 변호사
“십시일반 제공은 말 안돼”
靑인사 직·간접적 연루
위로금·재판비용 한줄기?

“3심까지 5000만원은 들었을 텐데 낸 적이 없다.”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의혹을 폭로한 장진수(39)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은 자신의 재판 비용이 전액 대납됐다고 추가 폭로했다. 장 전 주무관 측은 이 비용의 흐름에도 최종석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이 관여돼 있다고 주장했다.

최 전 행정관은 29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에 응하겠다고 밝힌 상태여서 이와 관련한 자금 흐름과 이미 장 전 주무관에게 건네졌던 총액 1억1000만원의 자금 흐름이 어느 정도 밝혀질지 주목된다.

▶“3심까지 소송비용 낸 적 전혀 없다”=이번 녹취록에는 항소심 선고 한 달 전인 지난해 3월 진경락 전 기획총괄과장의 후임자인 정모 씨는 장 전 주무관에게 “민정(수석실) 거기선 비용은 걱정하지 말고 잘 하라고 이야기하니까…, 통로는 최 전 행정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소송비용을 청와대에서 대납할 것이란 뜻을 전달한 것으로 해석된다. 장 전 주무관이 직접 건네받은 것으로 이미 확인된 1500만원 외 소송비용 전액이 대납됐다는 게 장 전 주무관의 주장이다.

장 전 주무관 측 이재화 변호사는 27일 “1500만원 말고 1000만원이 착수금(수임료)으로 따로 들어갔다”면서 “1심까지 그렇게 들어갔고 2심, 3심 비용까지 합치면 5000만원은 될 텐데 우리(장 전 주무관)가 돈을 지불한 적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또 “상대적으로 처벌 수위가 무겁던 이인규 전 지원관과 진 전 과장의 소송비용까지 생각하면 수억원대에 달하는 엄청난 비용이라 이를 공무원들이 측은지심에 십시일반 나눠서 제공한다는 건 이치에 맞지 않는 이야기”라며 외부에서 조직적인 대납 지원이 이뤄졌다고 거듭 강조했다.

▶‘입막음’ 위로금과 재판비용은 ‘한줄기’?=현재까지 외부에 드러난 자금 총 1억1000만원은 공통점이 있다. 자금의 흐름에 청와대 인사가 직간접적으로 연루돼 있다. 장 전 주무관이 2010년 8월 최 전 행정관의 지시에 따라 4000만원을 받으러 갔을 때 이 돈을 건넨 이는 이동걸 고용노동부 장관 정책보좌관이다.

그는 임태희 당시 대통령실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시절 보좌해온 인물이다. 그리고 임 전 실장은 비슷한 시기 이 전 지원관과 진 전 과장 측 가족에게 위로금 차원의 금일봉을 전달했다.

이 전 지원관의 후임인 류충렬 공직복무관리관은 지난해 4월 장 전 주무관이 항소심에서 공무원 임용이 불가능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자 5000만원을 건넸다. 이 돈에 대해 장 전 주무관은 “류 관리관이 ‘장석명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마련한 돈’이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런 점에 비춰 당시 재판을 받던 이들의 변호사 비용도 청와대 측이 조직적으로 마련, 대납했으리란 추측이 나오고 있다. 또한 이를 통해 이번 사건의 청와대 개입설은 더욱 증폭되고 있는 형편이다.

이 같은 의심 자금을 추적하고 있는 검찰은 29일 오전 10시 검찰에 출두할 예정인 최 전 행정관을 상대로 장 전 주무관에게 돈을 전달한 경위와 규모, 변호사 비용 대납 여부, 지시선 등을 캐물을 방침이다.

이 변호사는 “최 전 행정관과의 대질신문 요청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응하겠다고 검찰에 밝힌 상태”라며 “녹취록이 버젓이 있는데 발뺌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수사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조용직 기자/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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