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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술한 ‘워크넷’…허탈한 구직자
기업, 미등록 고용조건 요구
면접서 퇴짜당하기 일쑤

“해당 분야 경력이 없네요.”(기업 면접관) “워크넷엔 그런 조건이 없었는데요.”(구직자)

취업준비생 J(36) 씨. 그는 지난해 12월 고용노동부의 구인구직사이트 ‘워크넷’에 가입해 구직활동을 하다 황당한 경험을 했다. 기업 면접관이 사이트에 기재돼 있지 않은 고용 조건을 추가했기 때문.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에 경력이 필요하다는 것. J 씨는 면접을 보기 전까지, 수차례 확인을 했지만 3개월의 교육기간이 있을 거라는 얘기뿐, 경력이 필요하다는 말은 듣지 못했다. 물론 워크넷의 고용조건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J 씨를 더 황당하게 만든 것은 해당 업체가 워크넷이 공식적으로 발부하는 ‘구인인증번호’를 발부받은 기업이라는 사실. J 씨는 고용노동부와 해당 지방 고용센터에 전화해 “왜 제대로 확인되지도 않은 취업 정보를 올렸나”며 항의했지만 고용센터는 “수정하겠다”고만 말하는 등의 형식적인 대응에 그쳤다.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구인구직사이트 ‘워크넷’이 허술한 정보관리로 구직자들을 허탈하게 하고 있다. 민원 사이트 ‘국민신문고’에는 워크넷에 등록된 정보를 보고 취업을 하려다 실패하고 마음에 상처를 입었다는 글이 이어지고 있다. 사례는 대부분 ‘사이트에 등록된 고용조건과 면접을 보러 가서 면접관이 말하는 고용 조건이 다르다’거나, ‘연봉 등의 근무조건을 업주가 입사 후에 마음대로 바꿨다’는 내용. 구직자들은 불이익이 두려워 항의도 못한 채 노심초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J 씨와 같이 잘못된 정보로 피해를 본 사례는 많다. A 씨는 워크넷을 통해 구직을 한 후, 면접에서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퇴짜 맞았다. 물론 이와 같은 내용은 워크넷 구인 정보에는 없는 조건이었다. B 씨 역시 사이트에 제시된 연봉과 실제로 받은 연봉이 달랐고, 조기 출근이나 토요일 근무를 하지 않으면 연봉에서 차감하는 등 부당행위도 자주 발생했다고 한다. C 씨는 면접관으로부터 “미안하다, 워크넷에 고용조건을 잘못 올렸다”는 말을 들어야 했다.

워크넷의 확인되지 않은 취업정보들로, 많은 구직자가 분통을 터트리고 있지만, 이를 운영하는 고용부는 책임을 전가하기 바빴다. 고용부 관계자는 “구인인증번호를 발부하는 절차만 설명할 뿐 해당 업체를 관리하는 것은 지방고용센터의 일”이라고 말했다.

지방고용센터도 마찬가지. 고용센터로부터는 정확한 정보확인을 하겠다는 말 대신에, 신고가 들어오면 수정한다는 식의 대답이 돌아왔다. J 씨가 취업하려던 업체를 담당했던 고용센터 관계자는 “당시 그 업체 관리를 담당했던 담당자가 현재 인사 발령 나서 잘 모른다”면서 “허위 정보를 올린 업체에 주의를 준다”고 말했다. 또 다른 센터관계자도 “허위 정보를 올렸다는 신고가 들어오면 수정하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워크넷을 이용하는 구직자들은 “바쁜 구직기간이라 더 신뢰할 수 있는 정부 기관을 찾는 것”이라며 “이런 식이라면 왜 구인인증번호까지 발급하면서 구직자를 우롱하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J 씨는 “구인인증번호를 발급하려면 관청에서 해당 업체가 사이트에 기재를 하기 전에 더 면밀하게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서지혜 기자/gyelov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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