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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 성추행한 90대 노인에 실형
장애인을 성추행한 90대 노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송동진 판사는 장애인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로 기소된 강모(91ㆍ무직)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한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강씨에 대해 “피고인은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강제추행했으나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씨는 지난해 10월 29일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A공원에서 정신지체장애를 가진 손모(39ㆍ여)씨의 특정 신체부위를 수차례 만진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경 기자/p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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