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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장례식장 난투극 조폭 2명 실형
인천 길병원 장례예식장 난투극으로 기소된 조폭 2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오규희 판사는 지난해 10월 길병원 장례식장 조폭 유혈난투극에 가담한 혐의(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인천지역 모 조직폭력배 조직원 A(34)씨와 B(34)씨에 대해 각각 징역 2년6월과 6월의 실형의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오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A씨)은 위험한 흉기를 휴대한 데다 같은 조직원들과 피해자를 공동 폭행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성명했다.

또 오 판사는 “피고인(B씨)은 피해자가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이 자신을 때렸는지 명백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 범죄의 증명이 부족해 일부 무죄를 선고한다”고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1년 10월21일 오후 11시50분께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소재 길병원 장례식장 앞에서 흉기를 소지한 채 다른 폭력조직원을 폭행하는 등 조폭 난투극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또 같은 조직원 C(34)씨는 이날 같은 장소에서 다른 조직으로 옮긴 D(34)씨의 어깨 등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됐다.

이밖에 같은 조직원 20여 명도 상대 폭력조직과 대치하며 위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인천=이인수 기자/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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