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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난방비가 月2만원이라고?
양천·노원·강남·마포구 등
자원회수시설 주변 아파트
서울시 200억여원 기금지원
연간 최대 85만원 절감

서울 양천구 노원구 강남구 마포구 등 자원회수시설 주변에 살고 있는 아파트 주민들은 난방비가 연간 30만원이 채 안든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이들 4개 자원회수시설 주변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다른 지역 아파트보다 연간 난방비를 46만원에서 최대 85만원까지 절감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실제로 이들 지역에서 2011년 1년간 낸 난방비(급탕비 포함)를 보면 노원구 중계동 그린아파트 22평형 25만원, 강남구 일원동 수서아파트 26평형 28만원, 양천구 목동 1단지아파트 35평형이 37만원 정도다.

이를 월간으로 나누면 그린아파트 22평형 2만원, 수서아파트 26평형 2만4000원, 목동 1단지아파트 35평형이 3만원 선이다.

이는 서울시가 자원회수시설 주변 주민들에게 난방비, 아파트 관리비 등을 200억여원의 기금으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

양천, 노원, 강남 자원회수시설 주변 300m 이내 주민은 자원회수시설 주변 간접영향지역으로 지정돼 난방비의 30%만 주민들이 부담하고 나머지 70%는 시에서 지원하고 있다.

이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서울시 조례에 의거, 자원회수시설의 가동률이 65% 이상인 경우 난방비를 최고 70%까지 지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동률이 50%를 초과하고 65% 이하인 경우에는 난방비의 60%까지 지원한다.

자원회수시설 주변 간접영향권 주민들은 난방비 외에 생활쓰레기 반입량에 따라 특별출연금을 지원받아 아파트관리비, 수리비, 단지개선비 등 주민복리 증진 비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특별출연금은 쓰레기 반입량에 따라 지원받게 되는데 자원회수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자치구로부터는 반입수수료의 10%인 t당 약 2400원을 지원받고 다른 구 자원회수시설을 공동 이용하는 자치구로부터는 t당 반입수수료의 20%인 약 4800원과 별도의 출연금으로 t당 2만1000원을 지원받는다.

2006년 33%이었던 자원회수시설의 가동률이 공동이용 확대로 2010년 82%로 높아짐에 따라 주민혜택도 늘어났다.

양천, 노원, 강남, 마포 등 4개 자원회수시설 주변 주민들에게 지원된 주민지원기금은 2006년 48억원이었으나, 자원회수시설의 향상된 가동률로 2010년에는 4배 늘어난 200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에 따라 자원회수시설 주변지역 주민들은 고유가 시대에 난방비 부담이 크게 줄어 한결 여유로운 생활을 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자원회수시설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은 다단계 환경오염방지 시설과 실시간 모니터링시스템을 통해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진용 기자/jycaf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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