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 인천 박상은 의원을 위한 음식제공 ‘파장’
박상은 인천 중ㆍ동ㆍ옹진 선거구 새누리당 국회의원 출마 후보를 위한 음식제공 문제가 ‘4ㆍ11 총선’ 보름여를 앞두고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총선과 관련, 선거사무 관계자 등 20여명에게 총 120여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대한제당 팀장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선관위는 또 이 기업 사장 B씨와 박 후보가 음식물 제공을 지시했는지 여부 등을 수사해 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박 후보의 당선을 목적으로 지난 11일 오후 6시께 인천시 중구의 한 식당에서 선거사무 관계자, 지역 구의원, 지역 동협의회장, 재개발 조합장 등 20여명에게 총 120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자리에는 B씨와 박 후보도 있었다.

이와 관련, 민주통합당 인천시당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박 후보의 후보직 사퇴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나섰다.

시당은 “지난 21일 인천지검 공안부가 박 후보에 대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들어간 것은인천에서 최초로 현직 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압수수색을 당한 것”이라며 “이날 검찰의 압수수색은 인천선거관리위원회가 ‘대한제당 사장을 역임한 박 후보가 대한제당의 현 사장과 공모해 지역주민 등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시당은 이어 “유권자들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금품을 살포하는 등 부패한 방식으로 유권자의 표를 매수하는 것은 공명선거를 저해하는 행위로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추악한 범죄이기 때문에 현직 국회의원의 신분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은 도저히 묵과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시당은 또 “박 후보는 지난 2007년 8월20일 새벽 시간에 서울 강남구에서 경찰관의 음주 측정을 거부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2개월 뒤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서울 남산3호 터널 앞에서 다시 적발돼 400만원의 벌금형까지 받았던 현역 국회의원”이라며“이러한 인물을 공천한 새누리당은 ‘당명만 바뀌었지 이름에 걸맞은 새로운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는 정당임’을 스스로 증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이인수 기자/gilbert@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