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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경찰, 재개발조합 설립 공문서 위ㆍ변조 업체 대표 등 2명 불구속
인천삼산경찰서는 조합 설립을 위한 주민동의율 달성을 위해 정비업체 대표가 반대 주민의 주민등록증 등을 위ㆍ변조해 행사한 혐의(공문서위ㆍ변조)로 재생사업단 대표 A(40ㆍ조폭 관리대상)씨와 홍보요원 B(38ㆍ여)씨 등을 불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13일부터 17일까지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에 필요한 주민 동의율(75%)을 충족시키기 위해 조합설립에 반대하던 5명의 주민등록증과 조합설립 동의서를 위조해 인천 부평구청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는 지난 2010년 3월11일 재개발추진위 사무실에서 주민 2명이 제출한 주민증 앞면에 자신의 주민증 뒷면을 복사, 변조한 혐의다.

인천=이인수 기자/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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