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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영실 숙대총장 해임, 학교측 강력 반발
한영실 숙명여대 총장이 해임되면서 대학본부측과의 충돌이 격화되고 있다.

숙명여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숙명학원은 지난 22일 오전 이사회를 열고, 한영실 숙명여대 총장에 대해 “이사회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재단 이사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해임을 의결했다.

이에 숙명여대 대학본부측은 “이사회의 총장 해임 의결은 절차상 문제가 있어 무효”라며 법원에 즉각 가처분 신청을 냈다.

숙대 재단은 1995년부터 2009년까지 15년간 동문과 기업 등으로부터 모금한 기부금 685억원을 재단의 법인계좌에 넣었다가 재단 전입금 명목으로 대학에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15일 “사립학교법 위반”이라며 숙명학원의 이용태 이사장과 전현직 감사 등 6명에 대해 임원 승인 취소라는 강경한 처분을 내렸다.

이사회는 아직 소명절차가 남아 자격이 유효한 이사들을 포함, 8명 이사 중 6명이 참석(한 총장 외 1명 불참)한 가운데 총장 해임을 의결하고 총장 서리에는 구명숙 한국어문학부 교수를 임명했다.

숙대 대학본부는 이 같은 이사회의 해임처리에 대해 반발하며 숙대 총장 해임 의결이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학본부 측은 “사립학교법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 하려면 7일 전에 회의 목적을 명시해 통지해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해임 의결은 효력이 없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교과부 관계자도 “이사 전원이 모였을 경우엔 긴급 안건을 상정해 처리할 수 있지만 이날 이사회에는 불참자가 있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해임 무효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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