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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부금 전용’ 갈등…숙명여대 재단-학교 끝내 법정다툼
학교 “이사회 韓총장 해임 무효…계속 집무”

서울중앙지법에 총장 해임 취소 가처분신청



숙명여대 재단인 학교법인 숙명학원은 22일 긴급 이사회를 열어 한영실 숙명여대 총장을 전격 해임했다. 이에 맞서 숙명여대는 이날 교내 최고 심의기구인 교무위원회를 열고 “한 총장의 해임은 위법적 절차로 이뤄져 무효”라며 한 총장이 계속 집무할 것을 의결하고, 법원에 총장 해임 취소 가처분신청도 냈다.

이에 따라 재단 기부금의 법인 전입금 전용(轉用) 문제를 놓고 불거진 숙명여대 재단과 학교 간 갈등이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숙명여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숙명학원은 22일 열린 2012년도 제1차 이사회에서 한 총장의 총장직 해임을 위법적으로 의결했다”며 “총장 해임은 사립학교법과 대학 규정에 위법한 절차로 진행돼 법적ㆍ도의적 정당성이 없으므로 총장은 정상적 직무를 수행할 것을 결의한다”고 밝혔다.

사립학교법 제17조 제3항 및 학교 정관 31조 제2항에 따라 이사회 소집 시 적어도 회의 7일 전 회의 목적을 이사에게 통지해야 하지만, 14일 발표된 이사회 소집 심의 안건에 총장 해임이 명시돼 있지 않아 한 총장 해임은 무효라고 숙명여대는 설명했다.

숙명여대 관계자도 “오늘(22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내 커피숍에서 재단 긴급 이사회가 열린 것으로 안다”며 “하지만 이사회는 재단 이사인 한 총장에게 ‘총장 해임’ 안건을 밝히지 않았다. 해임이 절차 상 절차 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 서울중앙지법에 총장 해임 취소 가처분신청을 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새누리당 공천심사위원인 한 총장은 최근 새누리당의 19대 총선 공천이 거의 마무리됨에 따라 학교에 계속 출근할 예정이다.

앞서 15일 교육과학기술부는 법인 전입금을 불법 운영한 책임을 물어 이용태 숙명학원 이사장과 이사 및 전ㆍ현직 감사 등 6명을 승인 취소한 바 있다.

숙명학원이 1995년부터 2009년까지 법인 전입금 형태로 숙명여대에 운영자금 719억원을 지원했지만, 처리 과정에서 대학의 공식 기부금을 재단 계좌로 이체, 재단이 정상적으로 마련한 돈처럼 꾸며 다시 대학에 내주는 편법을 썼다고 교과부는 전했다.

하지만 지난달 숙명학원 측은 “정부 대학 평가에 재단 지원 항목이 포함된 데 따른 고육지책이었다”며 “재단은 횡령한 것이 없다”고 해명했었다.

신상윤ㆍ김재현 기자/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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