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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냄새나고 썩은계란 450만개 고시원·제과점 유통
4억 부당이득 21명 검거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썩은 계란을 폐기하지 않고 빼돌려 서울 경기 지역의 고시원, 제빵공장 등에 시가보다 싸게 납품, 4억여원의 부당이익을 본 혐의(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로 계란유통업자 A(55) 씨와 부화장 업주 B(52) 씨 등 모두 21명을 검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이 납품한 썩은 계란은 37.8도의 높은 온도로 부화시키다 실패한 ‘부화중지란’으로 악취가 나며 노른자가 파괴돼 식용으로는 불가하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소비자보호과 관계자는 “부화중지란의 경우, 부패정도에 따라 식용 시 복통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런 부화중지란을 헐값에 구입해 서울 경기 지역 고시원, 제과점 등에 유통해 왔다. 이렇게 유통된 부화중지란은 모두 15만판, 450만알이나 된다. 경찰은 유통이 금지된 부화중지란을 알지 못하고 구입한 소매업체들은 입건시키지 않았고, 이들과 오랫동안 거래해 유통이 금지된 부화중지란임을 알고 있었던 제빵 공장 업주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B 씨 등의 부화장 업주 11명은 경기, 충남 등지에서 부화장을 운영하며 지난해 2월부터 최근까지, 부화에 실패한 썩은 계란을 폐기하지 않고, 이를 계란 유통업자인 A 씨와 C(50) 씨에게 판매, 47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이들은 썩은 계란을 밀가루 반죽에 섞거나 조리를 하면 식별이 힘들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병국ㆍ원호연 기자/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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