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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니작전 등 신종 불공정거래 꼼짝마”
금감원 해외사례 등 검토

합리적 처벌근거 마련키로


금융감독당국이 증시 불공정거래 단속을 위한 ‘애정남 프로젝트’를 가동한다. 인터넷 카페의 ‘사이버 시세조종’, 개인투자자들의 ‘미니작전’ 등 신종 불공정거래 수법에 적용하기는 ‘애매한’ 현행 처벌근거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20일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거래에 대해 외국사례 등을 검토한 뒤 합리적인 처벌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올해 중점사업 중 하나로 추진 중이며 외부에 용역을 의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감독규정상 처벌유형은 시세조종(주가조작), 미공개 정보 이용(내부자거래), 부정거래 등 세 가지뿐이어서 지능화하는 신종수법에 제대로 대응하기가 어렵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 처벌조치와 거래소 예방단계조치 사이에 중간단계의 애매한 시장교란 행위도 있다. 점점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거래가 생겨나고 있어 세분화가 필요해졌다”고 설명했다.

일례로 인터넷방송, 케이블TV, 인터넷카페 등을 이용한 사이버 부정거래는 과거에 거의 없던 유형이다. 사기죄의 변종이지만 현재 마땅한 처벌근거가 부족해 부정거래로 구분해 놓은 실정이다.

개인 투자자들이 메뚜기처럼 이리저리 출몰하며 주가를 단기간에 끌어올리는 소위 ‘미니 작전’도 횡행하지만, 역시 규모가 아주 작고 처벌근거가 뚜렷하지 않아 사실상 방치돼 있다.

특히 최근 문제가 심각한 정치테마주의 경우 ‘대박’을 노린 개미들의 치고 빠지기식의 초단기 시세조종 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하루 평균 2만차례 1주짜리 주문을 내며 시세조종에 관여하는 계좌까지 나오면서 이들 종목의 거래량이 폭증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한국거래소는 10주 이하 단주주문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미니 작전’처럼 법적인 처벌요건에는 다소 미달하지만, 가격교란 행위가 분명할 경우 신속하게 제재하기 위해 과징금 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끊이지 않고 있다. 법무부 반대로 좌절됐지만, 과징금 제도 방안은 미니 작전처럼 경계선상에 있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손쉽게 처벌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었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개선된 시장경보제도 시행을 앞두고 있다.

<홍길용 기자>/ky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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