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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보사 과장광고 대폭 개선…작년 부적격판정 5.6% 불과
손해보험업계의 자정노력과 규제강화에 힘입어 고질적인 병폐 중 하나였던 과장광고 행위가 대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광고심의건수는 4616건으로, 이중 262건 만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이는 전체의 5.6%에 불과한 것이다. 전년의 경우 전체 심의건수 중 25.2%가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는 점에서 큰 폭 개선된 것이다.

문제로 지적돼 온 홈쇼핑 판매방송의 과장 광고도 개선됐다. 손보협회가 지난해 홈쇼핑 업체를 대상으로 심의한 광고건수는 총 544건으로, 이중 16건(2.9%)이 부적격 판정받았다. 전년의 경우 총 507건 중 43건(8.4%)이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특히 지난해 과장광고로 제재를 받은 경우는 1건(제재금 500만원)으로, 전년 83건(1억2800만원) 보다 현저히 줄었다. 이처럼 손보업계에 과장광고 행위가 크게 줄어든 것은 업계 스스로의 자정노력에 금융당국이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과장광고에 대한 제재수위와 제재대상 범위를 크게 늘리는 등 강력히 규제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김양규 기자>/kyk7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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