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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대기업 계열사 '통행세' 관행 없앤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의 이른바 ‘통행세’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검토작업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14일 “독과점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불합리한 거래 관행을 규제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통행세’란 대기업 계열사가 중소기업에 일을 맡기기 전에 중간 ‘브로커’ 역할을 하는 다른 계열사를 끼워넣고 거래단계를 추가해 수수료를 챙기는 것을 말한다. 대기업 집단 내에 이런 관행이 일반화돼 있지만 현행법상 제재기준이 없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기업 계열사의 통행세 관행은 문제가 있지만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에 해당하는 조항이 없다”며 “부당지원 행위의 부당성을 입증하는것이 매우 어려운 실정”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광고분야 등 2~3개 세부업종을 선정해 업종별 통행세 관행의 특성과 유형을 분석하고 외국 사례를 비교하기로 했다. 또 문제가 되는 거래 관행이 중소 독립기업 등의 시장진입ㆍ퇴출 등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분석해 효과적인 규율수단을 찾는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연구용역에서 제시된 개선안을 놓고 전문가 의견수렴,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연내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공정거래법이 안 된다면 다른 법률의 개정을 유도해서라도 고질화된 통행세 관행을 없애겠다는 계획이다.

실제 공정위가 지난해 시스템통합(SI)ㆍ광고 등 4개 분야의 일감 몰아주기 실태를 조사한 결과 계열사의 일감을 따낸 뒤 계약금액의 10~20%를 수수료로 챙기고 중소기업에 일을 맡기는 행태가 일반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에 따르면 광고분야의 A사는 지난 2009년 계열사 B사로부터 수의계약으로 ‘00물류 박람회’ 관련 홍보를 4억6000만원에 수주한 후 중소기업 C사에 3억8000만원에 하도급을 줬다. 이 과정에서 A사는 아무 역할 없이 중간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8000만원의 이익을 올렸다.

<신창훈 기자 @1chunsim> chuns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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