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서울시보에 게재
교과부는 즉각 무효소송
그동안 공포 여부를 두고 말이 많았던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26일 공포됐다. 그러나 이날 교육과학기술부가 바로 대법원에 제소함으로써 조례에 대한 논란은 교육계에서 법정으로 옮겨졌고, 교과부와 서울시교육청의 갈등도 증폭될 전망이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시는 이날 발행한 서울시보(관보)에 학생인권조례를 게재하는 방식으로 조례를 공포했다. 조례 공포 사실과 조례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에도 게시됐다. ▶관련기사 12면
공포 효력을 갖는 서울시보에 조례가 게재되면서 조례는 이날부터 즉시 효력이 생겼다. 조례에는 간접체벌 금지, 두발ㆍ복장 자율화, 소지품 검사 금지, 교내집회 허용 등 교사의 학생 생활지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 모두 포함됐다.
<신상윤ㆍ박수진 기자> / ke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