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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청료 내고도 TV못본다” 시청자 뿔났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6일 케이블TV방송사(SO)들의 KBS 2TV 송출 중단에 대해 방송재개를 명령했지만 SO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시청자들의 원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방통위는 지난 16일 오후 긴급 전체회의를 열어 SO의 KBS-2TV 송출중단 행위를 ‘불법적 조치’로 규정하고, 이날 오후 8시를 시한으로 즉각적인 방송재개를 요구했다. 또 5천500만원의 과징금ㆍ과태료 부과와 함께 이틀이 지난 18일 오후 8시부터 각 SO에게 영업정지 3개월을 내리기로 했다.

방통위는 향후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러나 SO들은 이같은 방통위의 방송재개 명령에 불복했다.

서울의 일부지역에서는 여전히 케이블 TV의 ‘KBS2’ 채널에서 ‘KBS2의 요구로 방송이 중단되고 있다’는 안내자막과 더불어 검정색 화면만 나오고 있으며 다른 일부 지역은 광고가 빠진 KBS 2TV가 송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케이블TV에 가입한 1천500만가구의 TV 시청 불편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시청자들은 케이블TV사의 이같은 방통위 불복종에 분노하고 있다.

또 시청료를 내면서도 TV를 못보는 일이 벌어진 이번 사태에 대해 불만소리를 높이고 있다.

시청자들은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불복종하면 도대체 어떻게 할건지” “시청료 꼬박꼬박 내는 시청자들이 왜 TV를 못봐야하나?” “충격. 정말 KBS 안나온다” “이래저래 피해보는 건 국민들뿐” “KBS, 그다음이 MBC?” “시청자가 KBS볼 권리는 어디로?” “산간오지까지 케이블TV쪽에서 사비들여서 TV수신되게 다 깔아놨더니만 이제와서?” “도대체 왜 안되는건데요?” “통보도 없이 갑자기 끊으면 어떡하나”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케이블TV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지난해 11월 말 부터 12월 초 8일간 SBS, MBC, KBS 지상파 3사의 HD송출을 중단한 바 있지만, SD까지를 포함한 중단결정은 이번이 처음이다.

〈육성연 기자〉so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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