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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내 술주정 못참아”
“무능하다”구타·욕설

70대 남편 50대부인 살해



서울 금천경찰서는 부인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A(72) 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9일 금천구 독산동 자신의 아파트에서 부인 B(58ㆍ여) 씨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 씨는 B 씨가 이날 술에 취해 자신을 폭행하자 거실에 있던 둔기로 B 씨의 이마와 머리 등을 수회 내리쳐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40년 전 재혼하고 결혼생활을 유지해온 A 씨는 결혼 당시부터 B 씨가 술을 많이 마신 날에는 자신을 할퀴는 등 폭행에 시달려온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 씨가 평소 한쪽 다리를 저는 장애를 가진 데다 최근에는 당뇨병 등 지병을 앓자 B 씨의 폭행 강도가 심해졌던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에 A 씨는 최근까지 하던 주차관리요원 일까지 그만두자 B 씨는 A 씨에게 무능력하다며 수시로 술을 마시고 A 씨를 타박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평소에도 부인의 술주정에 시달려오다 범행 당일도 자신을 해코지하는 부인을 우발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태형 기자/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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