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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 목욕봉사 사진 공개하단 큰코 다쳐요”
인권위, 인권침해 해석
장애인에 대한 목욕 봉사를 하면서 동의 없이 외모ㆍ신체 등을 공개하면 인권침해라는 해석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8월 제기된 장애인의 외모 또는 신체를 장애인의 동의 없이 촬영해 공개했다는 진정을 조사한 결과, 이러한 행위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8월 진정인은 “A 씨가 B 장애인시설에서 목욕 봉사활동을 하면서 장애인의 신체가 노출된 사진을 촬영해 자신의 블로그에 게시했고, 시설장은 A 씨 외 자원봉사자들의 사진촬영행위를 방치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A 씨는 장애인 인권에 대해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방문자가 거의 없는 개인 블로그에 자신의 삶에 대한 기록 차원에서 해당 사진을 게시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설장은 자원봉사단체 회원들이 매월 목욕, 식사, 청소 등 봉사활동을 하면서 시설 운영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던 터라 사진촬영을 적극적으로 제지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장애인차별금 30조 제2항은 “가족ㆍ가정 및 복지시설 등의 구성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장애인의 외모 또는 신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러한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김재현 기자/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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