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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 목욕봉사 하면서 동의없이 외모ㆍ신체 공개하면 인권침해”
장애인에 대한 목욕봉사를 하면서 동의 없이 외모ㆍ신체등을 공개하면 인권 침해라는 해석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8월 제기된 장애인의 외모 또는 신체를 장애인의 동의 없이 촬영해 공개했다는 진정을 조사한 결과, 이러한 행위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12일 밝혔다.

인권위는 특히 연말연시를 맞아 자원봉사단체 및 개인, 일부 정치인 등이 장애인복지시설 등을 방문해 목욕봉사 및 후원물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장애인의 동의 없이 사진촬영을 하고 이를 일반에 공개해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진정이 증가하고 있어 유사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지난 8월, 진정인은 “A씨가 B장애인시설에서 목욕 봉사활동을 하면서 장애인의 신체가 노출된 사진을 촬영해 자신의 블로그에 게시했고, 시설장은 A씨 외 자원봉사자들의 사진촬영 행위를 방치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A씨는 장애인 인권에 대해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방문자가 거의 없는 개인 블로그에 자신의 삶에 대한 기록 차원에서 해당 사진을 게시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설장은 자원봉사단체 회원들이 매월 목욕, 식사, 청소 등 봉사활동을 하면서 시설운영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던 터라 사진촬영을 적극적으로 제지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은 “가족ㆍ가정 및 복지시설 등의 구성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장애인의 외모 또는 신체를 공개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러한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다만, 국가인권위원회는 A씨가 진정이 제기된 후 블로그를 즉시 폐쇄조치하고 목욕봉사활동 사진 게시가 장애인 인권을 침해한 행위라는 점을 인정하고 공개 사과한 점, A시설장 이모씨가 장애인복지시설 책임자로서 자원봉사자들의 장애인에 대한 사진촬영 행위를 방치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향후 유사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것을 약속한 점 등을 고려해 별도의 구제조치는 취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9월, 나경원 당시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가 ‘중증장애인의 알몸 목욕’을 촬영, 언론을 통해 공개한 사건과 관련해 장애인 단체가 차별시정을 요구하며 인권위에 낸 진정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중이다”고 설명했다.

<김재현 기자 @madpen100>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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