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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인 술주정 못 견뎌...남편이 아내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해
서울 금천경찰서는 부인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A(72)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일 금천구 독산동 자신의 아파트에서 부인 B(58ㆍ여)씨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부인 B씨가 이날 술에 취해 자신을 폭행하자 거실에 있던 둔기로 B씨의 이마와 머리 등을 수회 내리쳐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40년 전 재혼하고 결혼생활을 유지해 온 A씨는 결혼 당시부터 B씨가 술을 많이 마신 날에는 자신을 할퀴는 등 폭행에 시달려 온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가 평소 한쪽 다리를 저는 장애를 가진데다 최근에는 당뇨병 등 지병을 앓자 B씨의 폭행 강도가 심해졌던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에 A씨는 최근까지 하던 주차관리 요원 일까지 그만두자 부인 B씨는 A씨에게 무능력하다며 수시로 술을 마시고 A씨를 타박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평소에도 부인의 술주정에 시달려오다 범행 당일도 자신을 해코지하는 부인을 우발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태형 기자 @vmfhapxpdntm>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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