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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T, MRI 정보 2차원 바코드에 쏘옥~ 이용자가 직접 확인 가능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나 자기공명영상진단기(MRI) 등 의료장비에 대한 정보가 2차원 바코드로 표시되면서 이용자들이 직접 해당 의료장비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CT, MRI 등 15종 9만2000여대에 대해 일제조사를 완료, 요양기관의 의료장비 보유현황을 일괄 정비하고 이를 토대로 개별 장비 식별을 위한 바코드 라벨을 제작해 해당 요양기관에 배포했다고 12일 밝혔다. 라벨을 받은 의료기관은 해당 의료장비의 앞면 등 판독이 용이한 위치에 라벨을 부착해야 한다.

이번 바코드 부착 대상이 된 의료장비는 CT, MRI, 유방촬영장치(Mammography), 양전자방출단층촬영장치(PET, PET-CT), 방사선투시장치, 혈관조영장치, C-Arm형 엑스선장치, 체외충격파쇄석기, 엑스선촬영장치, 치과방사선촬영장치, 치과방사선파노라마장치, 콘빔(Cone beam) CT, 골밀도검사기, 감마카메라(Gamma Camera), 초음파영상진단기 등이다.

의료장비 일제조사는 장비의 정확한 보유현황과 장비 식별을 위한 필수 정보를 수집하는데 중점을 두고 실시, 바코드에는 의료 장비의 정확한 모델명, 제조(수입)업체, 제조시기 등이 담긴다. 의료장비 이용자는 내년 1월부터 심평원에서 배포하는 건강정보 앱(App)을 내려받아 2차원 바코드를 통해 해당 의료장비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심평원 측은 이번 바코드 제정으로 그동안 손을 대지 못했던 의료장비에 대한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특수고가장비의 보유대수가 OECD국가 중에서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심사평가원에서 배포하는 바코드 라벨은 바코드 부착 안내문, 해당 장비리스트와 같이 배송된다. 요양기관에서는 해당 장비에 바코드 부착을 완료한 후 안내문에 포함되어 있는 지역별 유선통보 전화번호로 부착사실을 알려주면 된다. 심사평가원은 복지부와 함께 부착여부 등 확인을 위해 일부 요양기관을 방문할 예정이다.

<박도제 기자 @bullmoth>
/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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