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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민 5000명 모이면 시장과 미팅
市, 관련 조례 입법예고

정책 토론·공청회 요구땐

시장, 15일 이내 일정 통보



5000명 이상의 서울시민이 시정에 대한 토론회 등을 요구하면 서울시는 15일 이내 개최 일자와 장소 등을 정해 청구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시 주민참여 기본조례 시행규칙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선거권이 있는 5000명 이상의 서울시민이 서울시장에게 시 정책의 타당성에 대한 토론, 공청ㆍ설명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개월 이내에 응해야 한다.

특히 15일 이내 토론회 등과 관련된 준비 사항을 청구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청구인 대표자와 협의를 통해서만 최대 30일 이내에서 연기할 수 있도록 조례는 규정하고 있다.

또 토론회 등은 해당 정책을 관장하는 부서가 직접 주관하게 함으로써 시민들이 정책 실무자와 직접 얼굴을 맞대고 소통할 수 있도록 했다. 주관 부서는 진행계획 수립부터 최종 결과 공표까지 토론회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이와 함께 토론회 등이 종료된 이후 30일 이내 조치사항을 청구인 대표자에게 통보하고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주민들의 의견이 정책에 신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이렇듯 조례 제정으로 주민참여제도가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구체화되면서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이 한층 다양하고 활발하게 개진될 전망이다.

이 조례는 지난 8월 제정됐으며 이번에 시행규칙이 마련돼 입법 예고됐다.

서울시는 이달 28일까지 시행규칙안에 대한 의견을 접수한 뒤 조례규칙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특히 박원순 서울시장 취임 이후 정책워크숍 등을 통해 시민들의 정책 제안이 쏟아지고 있다”며 “이런 분위기가 이번 주민참여 조례와 시행규칙 제정 등을 통해 한층 체계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수한 기자/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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