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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경찰, 공항철도 참사 관련자 3명 형사 입건… 사고 의문 갈수록 증폭
인천계양경찰서는 지난 9일 인부 5명의 목숨을 앗아간 공항철도 열차 사고와 관련, 열차 기관사 등 사고 관련자 3명을 형사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사고 열차 기관사 K(39)씨와 코레일테크 소속 작업반장 P(55)씨, 이 업체 인천사업소 책임자 L(57)씨를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선로 위 작업 근로자들을 발견하고도 경적을 울리지 않는 등 기관사 안전수칙인 전방 주시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P씨는 근로자들과 함께 작업 현장에 갔다가 장비를 부르기 위해 현장을 잠시 비운 혐의로 작업반장으로서의 현장 책임을 물어 입건됐다.

L씨는 근로자를 상대로 작업 개시 전 하게 돼 있는 안전교육을 사고 당일 하지 않은 혐의다.

경찰은 이들을 포함한 사고 관련자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리기 위해 회사 규정상 직무범위를 파악하면서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막차 통과 여부를 알았는지가 가장 의문이 가는 부분인데 관계자 진술이 엇갈려 이 부분에 대한 정황을 좀 더 파악해야 한다”며 “보강 수사가 끝나 확실한 사고 혐의가 나오면 이들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생존한 작업 근로자들은 “갑자기 날씨가 추워져 작업 위치를 빨리 파악하려고 일찍 들어갔다”고 경찰에서 진술했지만, 강추위와 조기 투입 사이에 특별한 인과관계가 없어 의문이 더해지고 있다.

이들은 전날까지만 해도 출입 절차와 시간을 모두 준수했다는 것이 공항철도측의 설명이다.

고 정승일(43)씨의 매형 이모(55)씨는 “열차 운행시간인 것을 알고 있을텐데, 고인들이 아무런 지시없이 스스로 열차 선로로 들어갔을 리가 없다”며 “누군가의 지시에 따랐을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고는 안전불감증이 빚어낸 전형적인 인재로 파악되고 있다.

코레일테크와 공항철도 직원으로 구성된 작업점검팀은 막차가 끊기기 전에 근로자들이 현장으로 이동중인 사실을 알았지만 이를 제지하거나 열차 중단을 요청하지 않았다.

당시 공항철도측은 이들이 선로에 진입했는지 여부조차 파악하지 못했다. 또 쪽문 열쇠를 작업반이 갖고 있어 선로 진입과 관련된 승인절차는 사실상 무용지물이었다는 지적이다.

코레일테크의 안전 책임자는 작업 현장에 동행해야 하지만, 사고 당시 검암역에 있었으며, 근로자들은 당시 형광색 작업복같은 보호장구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기관사가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않아 경적을 울리지 않은 것도 대형 참사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인천=이인수 기자 @rnrwpxpak>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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