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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상은 지금> “견인보관비 많다” 홧김에 차량 몰고 돌진 등
○…주차 위반 후 견인된 자신의 승용차 보관료가 너무 많이 나왔다며, 차량보관소를 4차례 들이받은 50대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될 예정이다.

L(52) 씨는 자신의 ‘아반떼’ 차량을 불법 주차한 뒤 술을 마셨다. 술을 마시고 난 뒤 자신의 차량이 견인됐고, 서울 도봉구 도봉차량견인보관소에 보관 중인 것을 알았다.

보관소에 가자 보관비 ‘4만원’을 내라는 소리를 들었고, 직원과 승강이를 벌였다.

화가 난 L 씨는 자신의 차량으로 보관소를 4차례 들이받았다. 이 과정에서 보관소 직원 P(27) 씨는 차량에 받혀 허벅지 뼈가 부러졌다. 조사 결과, L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32%. 경찰은 L 씨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박병국 기자/cook@heraldcorp.com



현금 도난…알고보니 주운 돈

○…L(40) 씨는 지난달 17일 오후 9시께 부산 북구 화명동 A 노래방 화장실에서 K(45) 씨의 현금 150만원이 든 지갑을 주웠다.

이후 L 씨는 인근 B 노래방에서 노래방 여종업원 K(45) 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모텔에 투숙했다.

L 씨가 잠든 사이 여종업원 K 씨는 L 씨가 주운 지갑에서 125만원을 훔쳤다.

L 씨는 자신이 주운, 그래서 자기 돈이라 생각한 나머지 여종업원 K 씨를 경찰에 신고를 했다. 그러나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L 씨가 또 다른 K 씨의 지갑을 주운 사실을 알아챘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12일 점유이탈물 횡령 혐의로 L 씨를, L 씨가 주운 지갑 속에서 돈을 훔친 혐의(절도)로 노래방 여종업원 K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부산=윤정희 기자/cgn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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