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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부하 경찰 음주운전 때문에 징계는 부당”
부하의 음주운전을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감봉처분을 받은 경찰이 징계를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이겼다.

11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경찰대학 출신으로 경찰청 계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3월 부하직원의 특진을 축하하기 위해 회식자리를 가졌다. 부하직원 3명과 소주 10병 정도를 나눠마신 A씨는 일행과 당구장에서 당구까지 친 뒤 대리기사를 불러 자신의 승용차로 무사히 귀가했다.

문제는 술에 취한 부하직원 B씨의 예상치못한 음주운전이었다. A씨는 B씨를 분명 택시에 태워 보냈으나, B씨는 당구장 인근 노상에 차 열쇠가 꽃힌 채로 주차된 남의 승용차를 타고 운전하다 혈중알콜농도 0.175%의 음주상태에서 검거되었다.

이에 경찰청은 ‘함께 만취해 식당 내에서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등 경찰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술에 취해 귀가가 어려운 B씨를 안전하게 귀가조치 시키지 않았다’며 감봉3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후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도 ‘식당에서 노래 부른 것을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으나, B씨의 음주운전에 일정부분 원인을 제공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징계를 감봉1월로 감경시키기만 하자 A씨는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장상균 부장판사)는 “B씨가 경찰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기는 했으나 이는 예상치 못한 비위행위로 A씨에게 주의ㆍ감독의무 위반의 징계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상급자로서 술을 강권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함께 일한 기간이 한달도 채 안된 시점에서 B씨의 음주습벽을 잘 알지 못했다”며 “당시 B씨가 외관상 어느 정도 정신이 있는 상태였던 점까지고려하면 음주운전에 대한 감독책임을 A씨에게 묻기 어렵다”고 밝혔다.

<오연주 기자 @juhalo13>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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