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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감한 시민상’ 영화배우, 10대女 성폭행
‘용감한 시민상’을 수상했던 영화배우가 10대 청소년을 성폭행한 혐의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배준현)는 미성년자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강강 등)로 기소된 영화배우 유모(34)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보호관찰 2년과 성폭력치료강의 80시간 수강, 정보공개 3년을 명했다.

유씨는 지난 9월 5일 스마트폰 채팅으로 알게 된 김양과 성관계를 가졌다. 이후 김양이 자신을 피하자 9월 10일 서울 중랑구 한 모텔로 김양을 데려가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유씨는 성관계 이후 피해자가 만남을 거부하자 이 사실을 부모님께 알리겠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해자에게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줘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유씨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모텔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어떠한 거부 등의 표현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유씨는 지난 2008년 당시 흉기를 든 강도를 시민들과 함께 제압해 ‘용감한 시민상’을 받은 바 있다. 합기도 4단의 유씨는 당시 은행에 입금하러 가는 방모 씨를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범인을 맨손으로 제압해 주위의 찬사를 받았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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