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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TA 연구TF 건의문’ 대법원 접수 검토착수
“대법원 산하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연구를 위한 공식적인 연구팀을 구성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FTA 연구모임 구성을 요청하는 판사들의 건의문을 접수한 대법원이 검토에 착수했다.

대법원은 9일 “김하늘 인천지방법원 판사가 소속 법원장을 통해 건의문을 대법원에 전달했다”며 “대법원장은 이를 보고 받고 법원행정처에 내용 검토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당초 양승태 대법원장을 직접 만나 건의문을 전달하려 했지만, 담당 재판일정 때문에 직접 상경하지 않고 인천지법원장에게 우선 제출하는 방식을 택했다.

김 부장판사가 대표 작성한 건의문에는 부장판사 10여명을 포함한 총 170여명의판사가 동의를 밝혔다. 그는 전날 완성본을 동료 판사들에게 회람하도록 했다.

김 부장판사는 애초 청원문을 낼 계획이었지만 청원법에 따라 외교통상부 등으로 소관 이전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 건의문으로 형식을 수정했다.

그는 건의문에서 ”네거티브 방식 개방, 역진방지 조항, 간접수용 손실보상 등의조항이 불공정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연구해볼 가치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ISD(투자자국가소송제도) 조항의 사법주권 침해 소지에 주목했다. FTA 자체가 법규범으로 효력을 갖는 우리와 달리 미국에서는 의회를 통과한 이행법률만 효력이 있는데, 해당 법률을 보면 우리 기업이 과연 미국 정부를 제소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는 것이다.

이밖에 미국 투자자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제소하면 우리 정부가 무조건 중재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 ICSID에 미치는 미국의 막강한 영향력, 미국 정부가 제소당한 사건에서 승소율 100%라는 점 등을 지적했다. 

조용직 기자/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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