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 법원, '막말' 우체국장 감봉처분
부하직원들에게 막말을 일삼은 우체국장에서 감봉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심준보 부장판사)는 우체국장 A씨가 서울지방우정청장을 상대로 낸 감봉3개월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 ‘걸레잡이’, ‘(총으로) 다 쏴 죽여야한다’ 등 A씨의 언어사용은 직장 내 기본예절 지키기에 관한 특별지시를 위반한 것일 뿐 아니라 상대방의 인격을 비하하는 것”이라며 “우체국장으로서 부하직원들에게 할 수 있는 정당한 질책의 범위에 든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상부의 업무처리지침도 A씨가 자의적으로 따르지 않았고, 직원들의 보험모집실적을 국장 앞으로 등록해 줄 것을 강요했다”며 “A씨의 태도에 개선의 여지가 없고, 국가공무원으로서의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해당 처분이 재량권 일탈ㆍ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 지역의 우체국장 A씨는 업무실적을 독려하면서 언어폭력을 자주 행사하고, 직원이 창구에서 모집한 보험계약을 자신이 모집한 것으로 등록했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해 11월 서울지방우정청장으로부터 감봉3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A씨는 혼잣말로 ‘총만 있으면…’하고 중얼거린 것이 왜곡된 것이며 직무처리 방식에도 문제가 없었다며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오연주 기자 @juhalo13>oh@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