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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문구독 예산지원 사례비도 뇌물”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8일 경로당에 보급되는 노인신문 구독료를 시 예산으로 지원해주고 신문사로부터 사례비를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기소된 전 서울시의원 홍모(68)씨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본래 주기로 약정한 수수료 명목의 돈이었다고 해도 시의원으로서 정기구독 보조금 예산을 확보해준 데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보는 게 경험칙에 더 부합한다”고 밝혔다.

홍씨는 2006년 9월 서울시내 경로당에 무료 보급하는 노인신문을 유료화하도록 예산 4억5000만원을 확보해주고 사례비 명목으로 1억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송금받은 돈이 매월 지급되는 정산금 형식을 취한 점에 비춰 실무약정에서 정한 수수료에 해당할 뿐 뇌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헤럴드 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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