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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사ㆍ학원강사 100만여명 중 성범죄경력자 19명 적발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각종 학원 등 교육기관 종사자 전원에 대해 성범죄 경력을 전수조사한 결과, 경력자로 확인된 19명 중 8명이 현재 학교와 교육행정기관 등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들에 대해 소속 시ㆍ도 교육청에 해임 처분을 요구하기로 했다.

8일 교과부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7개월여간 교육기관 종사자 전원(100만1584명)에 대해 성범죄 경력을 조회한 결과 성범죄 경력자로 총 19명이 확인됐고, 이들 중 8명(교사 5명, 기능직 3명)은 각각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에 근무중이었다.

이들을 시ㆍ도 교육청별로 보면 경기가 3명(교사 1명, 기능직 2명)으로 제일 많았고 전남이 2명(교사 1명, 기능직 1명), 대구ㆍ강원ㆍ충남이 각 1명(교사 1명)이었다. 현재 근무중인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교가 4명이나 됐고, 중학교 3명, 고등학교 1명이었다.

성범죄 경력자로 밝혀졌지만 현재 근무하고 있지 않은 나머지 11명(교장 1명, 방과후학교 강사 1명, 계약직 1명, 학원장 2명, 학원 강사 2명, 개인과외교습 4명)은 퇴직, 해임, 직장폐쇄 등으로 ‘교단 퇴출’이 완료됐다.

이번 조치는 성범죄 경력자가 유ㆍ초ㆍ중ㆍ고교 및 학원(개인과외교습자 포함) 등 교육기관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한 ‘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지난 5월부터 이들 기관에 종사하는 100만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수조사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차원에서 취해졌다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향후 성범죄 관련 혐의자에 대해서도 해당 사안의 경중을 불문하고 교단에서 즉시 배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이를 위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현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임용결격 및 당연퇴직 사유에 추가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교육공무원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신상윤 기자 @ssyken>

신상윤 기자/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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