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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살인범, 강간범이 버젓이 국내 어학원 강사로
미국 갱단 출신으로 미국 대학 학위를 위조해 국내 어학원에 강사로 취업한 강사와 알선브로커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8일 미국 ‘애리조나 주립대학’, ‘뉴욕 시립대학’ 등의 학위증명서를 위조해 준 알선브로커 및 무자격 강사 등 12명을 검거해 K(38)씨 등 알선브로커 2명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강사 L(29)씨 대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무자격 강사를 채용한 어학원장 L(40ㆍ여)씨 등 3명에 대해서도 해당 교육청에 통보조치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에 따르면 K씨 등 피의자 대부분은 어릴적 미국으로 입양되거나 이민 간 한국교포들로 미국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갱단에 가입, 살인과 납치,강도, 마약 밀매 등의 강력범죄 전과를 가지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출소 뒤 국내로 들어와 종교단체 등에서 제공된 쉼터 등에서 어울리며 서로의 학위를 위조해주거나 어학원에 소개하는 방법으로 수년간 무자격 강사로 활동했다. 피의자들은 학위를 위조해 주는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해 미화 100~200달러를 지불하고 미국 소재 대학의 학위증명서를 손쉽게 위조했다.

알선브로커 K씨는 미국에서 갱단활동을 하면서 살인죄로 10년의 징역형을 선고 받고, 복역 중 한국으로 추방됐다. 이후 무자격 원어민강사로 활동하는 동시에 쉼터의 다른 추방자들로부터 대가를 받고 학위를 위조해주거나 유명 어학원의 강사자리를 소개시켜줬다. 또 이들과 상습적으로 대마초를 흡연한 사실도 경찰조사결과 드러났다. 피의자중에는 현재 국내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중인 자와 미국에서 여성 납치 및 강간 혐의로 징역형을 산 자도 포함됐다.

강사로의 취업도 쉬웠다. ‘학원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따르면 학원장은 학원강사 채용시 자격여부를 확인하고 교육청에 채용통보서를 작성ㆍ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L씨 등 어학원장 3명은 검증은 물론 교육청에 신고조차 하지 않았다.

경찰관계자는 “무자격 강사들에게 강의를 맡기는 등 국내 어학원들의 불법영업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무자격강사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및 교육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황혜진기자@hhj6386>/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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