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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질체력에 망신당한 경찰 채용 체력검정기준
지난 6월 기준을 강화한 경찰공무원 임용시험 체력 기준이 불과 6개월만에 다시 완화됐다. 신규채용을 위한 체력시험에서 과락자가 속출한 때문이다.

경찰청은 지난 7일 신임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의 기준을 환화하는 내용을 담은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내용에 따르면 100m달리기의 경우 과락자가 남자 기준 기존 15.4초에서 17초로 1.6초나 낮아진다. 팔굽혀펴기의 경우 1분당 22회였던 과락기준이 12회로 10회나 낮아졌다. 좌우악력도 38㎏에서 37㎏으로 1㎏ 낮아졌고, 1200m달리기는 1000m 달리기로 대체됐다.

하지만 경찰은 지난 6월 30일, 체력 검사 비율을 10%에서 25%로 확대하고 1200m달리기를 신설하는 등 체력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시행규칙을 개정한 바 있다. 결국 경찰 선발시 체력기준을 강화한지 6개월도 채 안돼 체력기준을 낮춘 것으로, 지난 6월 개정안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결과가 아니냐는 비난을 면키 어려워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지난 6월말 바꾼 기준으로 2011년도 하반기 순경 공채를 진행하다 보니 유독 100m달리기, 팔굽혀펴기등에서 과락자가 많이 나왔다”며 “종합 체력이나 필기성적은 우수한 인재들이 한두과목에서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면서 이들에게도 기회를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 체력검정 기준을 일부 완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1200m달리기가 1000m로 바뀐 이유에 대해서는 “기존 경찰관들의 체력검정 기준도 1200m달리기에서 1000m달리기로 바뀌어 맞춰 개정한 것 뿐”이라며 “거리가 줄어든데에 비례해 기준 시간을 줄여 완화된 조건이라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이번부터 도입한 전자 센서가 수험생들에게 익숙하지 않아 과락자가 많이 발생한 것은 아닌가 추측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재현 기자 @madpen100>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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