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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의회, 이달 중순 상정 학생인권조례안 부결해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 등 63개 교육ㆍ학부모·시민ㆍ사회단체로 구성된 ‘학생인권조례 저지 범국민연대(이하 범국민연대)’는 8일 “자신만을 위한 권리, 다른 학생의 권리를 침해하는 자기주장과 행동, 교사의 정당한 지도마저도 거부해 교사의 교수권과 여타 학생의 학습권을 무너뜨리는 권리를 인권으로 용인하는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반대한다”며 조례에 대해 심의중인 시ㆍ도에 대해서는 부결을, 이미 시행중인 시ㆍ도에 대해서는 폐기할 것을 요구했다.

이는 주민발의된 서울학생인권조례안이 이달 중순 서울시의회에서 상정ㆍ심의되는 상황에서 나온 의견으로, 향후 교육계의 보수-진보 간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범국민연대는 이날 서울 태평로 서울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학교위기상황 극복, 학생의 인권과 교권의 조화, 가르치고 배우는 학교의 본질을 지키는 것을 목표로 조례 제정 저지활동을 전개하면서 학생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 대안 마련에 적극 나서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범국민연대는 학생인권조례의 문제점에 대해 ▷시ㆍ도별 제정 조례는 보편적 가치인 인권을 담기에 법체계상 부적합 ▷학생의 권리ㆍ자유만 강조하고 책무를 규정하는 조항 미미 ▷교육활동을 위축시키고 교육구성원간 갈등을 야기할 요소기 내재 ▷서울 학생인권조례 제정 주민발의안의 사회적 합의 부족 등을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의회의 조례 주민발의안 즉각 부결 ▷경기ㆍ광주, 조례 시행 및 시행 전 폐기 ▷학생-학부모-교원간 논의를 통해 학칙으로 학생의 권리와 의무를 정할 수 있도록 단위학교 자율성 허용 ▷교권보호법 즉각 제정 ▷교육기본법 개정 등을 촉구했다.


<신상윤 기자 @ssyken>

신상윤 기자/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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